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단말기지원금 대신 요금할인(20%)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.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(20%)에 해당되는지 또한 해당 할인 제도를 언제부터 가입 가능한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▲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(http://www.checkimei.kr/) 20%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(http://www.checkimei.kr/)에 접속하여개인용을 선택하고 20%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단말기 식별번호(IMEI)확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 IMEI를 확인한 후그 위에 20%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를 클릭하여 동의란을 선택한 후IMEI조회 란에 입력하면 할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