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정보

단말기자급제로 휴대전화 요금 20% 할인 해당 여부 확인하세요

새우라네 2016. 1. 8.


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단말기지원금 대신 요금할인(20%)을 받을 수 있는지 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.


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(20%)에 해당되는지 또한 해당 할인 제도를 언제부터 가입 가능한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▲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(http://www.checkimei.kr/)


20%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(http://www.checkimei.kr/)에 접속하여

개인용을 선택하고 20%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

단말기 식별번호(IMEI)확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 IMEI를 확인한 후

그 위에 20%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를 클릭하여 동의란을 선택한 후

IMEI조회 란에 입력하면 할인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### 저도 조회 해봤더니 휴대폰 바꾼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 요금 할인이 불가하다고 나오네요..(아쉽 ㅜㅅㅜ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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